UFC, 레 대 주파 반독점 소송에서 3억 7,500만 달러 합의 달성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UFC 소식을 전하며, 세계 최대 MMA 프로모션이 UFC 선수들과 레 대 주파, TKO 그룹 소송에서 수정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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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와 약 2000명의 전현직 선수들은 지난 7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불웨어에 의해 3억 3,500만 달러의 합의금이 거부된 후 집단 소송을 통해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수정된 합의문에 따르면 UFC는 전투원의 급여를 제한하여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3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 UFC의 창립자인 다나 화이트와 이 단체는 합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TKO는 SEC에 "회사와 자회사가 합의한 기간 동안 총 3억 7,500만 달러의 분할 납부금을 지불하기로 원고들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8-K 양식을 제출했습니다('업데이트된 합의 계약')

TKO 그룹은 성명에서 "우리는 불웨어 판사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과 수정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고들도 공감한 감정이지만, 원래 합의가 공정하다고 믿지만 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바다에 본사를 둔 리처드 불웨어 미국 지방 판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새로운 합의를 승인해야 합니다.

오랜 불화
최근 합의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UFC 일정에 따라 진행된 UFC 경기와 관련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건의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거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UFC는 이 스포츠에 대한 발목을 잡았고, 이 스포츠의 행동은 다른 소규모 MMA 프로모션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5건의 소송은 2015년 6월에 나머지 소송으로 통합되었습니다(Le et al. v. Zuffa). 이 새로운 계약이 승인되면 각 선수는 평균 20만 달러를 받게 되며, 36명의 선수에게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지만, 각 소송 당사자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공정성 청문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파워볼사이트

이와 관련이 있지만 별도의 집단 소송에서 전 UFC 파이터인 카잔 존슨과 C.B. 돌러웨이는 주파와 엔데버(존슨 외 대 주파)를 상대로 비슷한 혐의로 자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 목록입니다.

주파 엔터테인먼트는 2016년에 40억 2,500만 달러에 UFC를 윌리엄 모리스 엔데버 등에게 매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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